비급여 항목
[별표]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(제4조 제2항 관련)
- 1
일반진단서
20,000원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 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
- 14
통원확인서
3,000원
환자의 인적사항 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,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
- 15
진료확인서
3,000원
환자의 인적사항 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적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
- 25
진료기록사본 (1-5매)
1,000원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 1항에 따른 진료기복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(1매당)
- 26
진료기록사본 (6매이상)
100원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 1항에 따른 진료기복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(1매당)
- 30
제증명서 사본
1,000원
기존의 증명서를 복사 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 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 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 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)
상기 금액은 관련 법령 및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